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여성을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존재했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은 좋으나, 그 증명이 어렵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요건
혼인빙자간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7) 간통죄의 고소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해소 필요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229조 1항에 따르면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즉, 이혼소송의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고 한다.
2) 고려시대
당의 영향을 받은 고려는 8관 계율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3항이 『질투하지 말라』와 제 4항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두어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선시대
전통적 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