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대상
사전 토론의 결과 진정안락사에 관하여는 훌륭한 의술의 한 경우이므로 허용됨이 당연하다는 것이 조원들의 공통된 견해였으나 부진정안락사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양측의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가”“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등과 같은 수많은 주제로 토론이 계속되어왔다. 이렇듯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안락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게
의사의 행동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명백한 안락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 후 정치가, 법률가, 로비시트, 언론 사이에 안락사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여러 법률 초안이 의회에서 검토 되었으며, 안락사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권고를 하기 위하여 위원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이라는 각각의 가치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안락사에 대한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존엄
안락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호스피스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안락사에 대한 제종교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적 입장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불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안락사에 대하여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이가영, 「안락사 문제의 불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