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 반(反)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의적 안락사란 당사자인 환자가 안락사에 명백하게 동의했고, 시행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해 시행하는 안락사다. 반면, 비자의적 안락사란 당사자가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여러 가
환자의 회복 전망에 대한 의료적 견해는 공식적으로 얻어져야 한다.
② 안락사 당사자의 죽음에 대한 요구가 독립적인 증인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최선 의 정보에 기초하여 얻어진 합리적이고 확고한 것임을 확증하려는 주의 깊은 시도가 있 어야 한다.
③ 죽음이 의사에 의해서 행해져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환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안락사를 시술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나
환자에 대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안락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물다.
1) 의식이 없는 환자와 그의 가족 Vs. 의사안락사 관련 국내 첫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개월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반대의견과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죽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