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문내용>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내용 중 일부분
- 놀이 시설 설치, 유지 관리, 벌칙 부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수음이나 악취를 막고 자연채광, 환기, 방한, 방서가 잘 되어야 한다.
교실의 배치는 일반교실 및 과학실험실은 남쪽 또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미술실 등은 남북쪽이 무방하다. 또한 가스나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교실이나 위험물 창고는 별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표시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를 실시하며, 안전표시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전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안함
2) 선진국들은 아동용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
I. 서론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조선시대 초기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궁내에 내시부 소속 정 8품급의 청소담당 6명을 두어 관리를 하였으며, 조선 후기 철종 때는 쓰레기를 버린 자는 곤장 1백대를 가한다는 금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불법처리 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였다. 이것은 산업이 발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