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공장심사를 받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만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정된 공산품이다.
한편,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외국의 제품안전관리법제도
I. 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 Commission)는 소비제품 분야를 총괄하여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PSC는 소비제품과 관련한 위해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CPSA : Cons
법, 제조물 책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알고, 소송에 걸친 판결을 바탕으로 어떠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졌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안전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선진화 된 정책을
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
제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위험의 정도는 위해의 크기와 위해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제품 고유의 위해 그 자체를 없애거나 줄임에 따라 위해확률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제품의 안전성은 제품에 내재된 위해나 위해확률뿐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