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행동 방지
2. 안전관리계획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재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이행
공정관리와 병행하여 근로자 전원이 무재해 운동을 전개토록 사고발생 억제
건설업 재해률
2010년 산업별 사망재해의 분포는 전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
주의적 요청과 산업재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관리적 요청에서 나온 것
이다. 즉,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28%),제조업(25%)에서 많이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추락(48%), 롤러 등에 손발이 끼는 것(21%), 감전(14.2%)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구조물이나 기계장치, 설비불량 등 기술적 원인이 38.5%, 안전지식부족이나 작업방법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이 38%, 작업준비 불충분 등 관리적 원인이 23% 였다. 한
사고 발생시의 응급·대피
대책과 사후적 측면의 재해복구 및 구호대책 등 재난관리 체계를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한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인위적 재난발생시 제3자 가입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원인제공자가
일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의무보험제도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