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별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취소하는 등 회사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일정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회원의 동의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권리, 즉 사업자에게 거래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7. 취소(제15조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2. 유효성통제 : 제39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7조 (면책조항
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급(약관제 14조)
사이버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를 적용하였다.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 전용 ec플랫폼(제로마진클럽), 추첨식 경매 ec플랫폼(행운경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주)인터파크지마켓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4년 12월에는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 Oak Investment Partners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76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그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