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취소하는 등 회사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일정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회원의 동의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권리, 즉 사업자에게 거래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7. 취소(제15조 제3항)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2. 유효성통제 : 제39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법성 판단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를 적용하였다.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포디즘적 생산양식,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했던 패러다임은 그 한계가 드러났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