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같다고 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Ⅱ. 두 판례의 차이점
첫 번째 판례는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이고, 두 번째 판례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이다. 증여계약은 증여세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양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차이점이 있다.
1.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층(10분위)은 연평균 세액이 40만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임금하락, 사업소득 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하락률은 최저소득층(1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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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예를 들어 1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임
제출 할 필수 서류로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