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의해 규율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명채권 양도의 이중양도에 대해 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손권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적영역에서 채권을 추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비는 양도된 채권을 법률에 따라 회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