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의 가족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투자와 개입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육지원 돌봄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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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 중 양육지원정책
1) 보육제도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종래의 구빈 사업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길러내야 국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시설보육을 위한 보육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 가정의 자녀까지 어린이집 비
양육의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의 진행에 비해 가정 내의 성별역할분업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맞벌이가정 여성은 ‘일도, 가사도, 육아도’ 라는 3중고를 겪어야 하지만, 사회적 원조나 적절한 자녀양육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
4) 출산율
양육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의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 다둥이 지원금 등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
' 이 2000년 대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및 자산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