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양육이란 자녀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보호 및 교육, 정서적 욕구충족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옷 입히기 등과 같은 의식주를 제공하고, 양육자의 정서적, 심리적 태도를 통하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나 기타 외적인 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지는 부모를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한 제18조 1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조약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나 기타 외적인 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지는 부모를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한 제18조 1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조약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나 기타 외적인 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지는 부모를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한 제18조 1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조약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제9조(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 및 필요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의 아동의 권리),제10조 (가족의 재결합과 부모와의 면접의 권리), 제12조(아동의 의견 표명권), 제18조(부모의 제 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제19조(부모 등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