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위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
피고 여윤현(Y)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약속어음에 금액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하며,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어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4)입증책임:선의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효과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소지인은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그 원인관계에 의한 권리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어음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