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이제는 ‘책임(responsibility)'의 시각에서 보려하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언론인들은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의
언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일탈적이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점차로 커지고, 동시에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크게 신장되어 잘못된 언론에 대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변화는 과거 억압적인 사
언론의 한 보도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Ⅱ. 방송저널리즘의 공정성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신문이나 가능한 것이지 방송보도는 이들 역영을 구별 짓기가 어렵다. 이는 방송 매체가 지닌 기술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고 공영방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 때
출처와 관련하여 불법매매논란에 관련하여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의 기자회견내용과 황우석교수의 인터뷰내용이 한면에 나란히 실려있다. 4일후 섀튼교수는 난자의 공급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황우석교수와 결별했으며 11월21일 노성일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내용을 번복했다.
언론들이 모든 보도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알 필요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악을 끼치는 허위․과장․선정보도에까지 이를 앞세움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산 면도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알 권리를 내세워 취재윤리를 짓밟은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