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누리는 개인적 수준의 권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평등은 이보다는 사회적, 공적인 성격을 훨씬 많이 띤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채널
언론자유’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신문 지면은 사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 권력과 자본에 유착하고 선거 때는 특정정당 후보의 킹메이커역을 자임해 불공정 편파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재벌과 자본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다보니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
보도가 “판세분석”이나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 등의 기획 보도이다. 전국의 주요 지역구를 순례하며 어떤 사람들이 의원직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즉 누가 골인 지점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가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가 지면을 뒤덮는다.
후보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
여론조사
-
4
1
-
1
좌담
-
2
-
-
-
합계
59
76
17
8
28
<표1> 무상급식 관련 보도 기사유형
6월 지방선거를 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에 대한보도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5개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모니터한 결과 신문사
지적한 것이다. 그 이후 기자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하여 나타났다. 1998년 기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84.7%가 사주(경영진)이 편파보도의 주체라고 답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59.7%가 재벌과 족벌의 언론사 소유를 금지해야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