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상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특권을 보장받는다. 언론자유의 보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들을 권리'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에 대한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 사전억제의 문제와 충돌
2. 국내 관련 법
1)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2)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