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상재해의 유형
1) 시작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제32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규칙 제33조에서는 업무
산재보험
-차이점: 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받은 손실액을 산정해 그 액수를 보상한다.
②산재보험- 사용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보고, 미리 정하여진 소정의 금액(평균임금*법정일수)을 보상액으로 결정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는 일정한 역사적 발전경로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관련 보상제도는 초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보상을 고용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