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별도로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민법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보상책임을 의무화
옮기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제도가 그 대표적 예에 속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을 사회보장제도로 흡수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상액이 적을 수 밖에 없어 근로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비용도 사용자 이외의 일반인에게 널리 부담시키므로 산업안전사고 억제효과도 기대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면 또한 많은 원인이 결합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노동조건
직업병은 말 뜻 그대로 노동자가 어떤 특정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