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은 절대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결도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이분법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 친고죄가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는 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고 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규범적 이유:
친고죄 규정이 유지된다면, 성폭력으로 훼손되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명예 훼손’을 강조, 잠재적으로 정조관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더 불명예스럽게 한다
모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이중적 기준 : 남성의 혼전 성관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허용될 수 없다.
* 애정을 바탕으로 허용 : 사랑하는 사람간에는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애정 없는 허용 : 반드시 애정이 없더라도 결혼 전의 성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
여성(피해자)의 구도가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혹은 여성-여성, 남성-남성의 구도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 사이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야 설명할 수
법적근거 가짐 - 동의 여부와 삽입 여부의 양분법적 접근으로 여성이 폭력을 당할 때의 경험을 배제한다.
④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⑤ 한국 형사정책연구소(1990)에서 2,290명의 여성을 조사 - 응답여성의 76.4%가 추행 의 경험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일생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