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국가정책의 관계’규명을 넘어선 ‘젠더관계와 국가정책의 역학’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면서 출발점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의 여성관련 사회 정책 속에서(또는 사회정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 및 여성의 상대적 열위를 암묵적
남성위주의 사회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 흐름이 많이 바뀌어 과거에 비하여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대등하게 인정되고 있어 양성평등에 따른 점차 여성의 권익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사상에 입각하여 남성을 우
조정 (7:00~10:00)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 (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
재량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
Ⅰ. 서론
오랜 기간 노동시장은 남성의 공간으로 여겨졌으며, 그로 인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는 여성에게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남성의 취업은 당연하고 의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반면, 여성의 취업은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며, 노
지역 특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제고의 노력과 특히 여성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인천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를 통해 인천시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언을 시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