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청구하는 시기에 주
Ⅰ. 서
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근기법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가였지만 개정 이후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 산전․후 휴가
1)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생리휴가
(1)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1조).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요건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월 1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