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취약함은 ‘해고의 우선순위’ 대상임을 말해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일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 수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함께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기록하였으나 한국인 노동자가 몇 명
Ⅰ. 서론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의 8개 단체이다. 이들 8개 단체는 ① 여성일반을 위해
4.23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엔 1일 8.16시간, 주당 4.55일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성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다르지 않았다(김미옥, 2020, p13). 그리고 이런 노동조건에서 다음의 사례와 같이 노동인권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인이 된 여성들로 노동자 신분이나 난님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인간관계 맺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계의정치와경제2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