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영농참여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생산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촌의 생활향상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
여성농업인 문제가 새로운 농업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식량 자급도가 30%를 밑도는 현실에서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산활동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전체 농가인구의 51.5%, 그리고 전국 농업종사자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여성의 농업노동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제로 농업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을 단순한 무임금가족종사자․농업보조자의 위치가 아니라 농업인으로서의 정당하게 인정하고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외소득활동에도 남편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여성농업인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농업문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농업노동력의 구성비율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단순히 농가의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활동에 있어 생산에서부터 판매 활동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Ⅰ. 서론
정책대상 혹은 행정행위의 대상으로서 여성농업인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이란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여성농업인이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의문을 품는 자체가 이상할 것 같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개념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