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력 투입 경향이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과 정책 전반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이제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오늘의 여성농업인들은 ‘가계 운영자로서의 주부이자,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들은 가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그리고 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농업인정책은 정책기능이 미약한 데다 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대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경영협정의 도입은 새로운 근대적인 경영체내에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제도적 관련체계 정비와 동시에 교육제도 지원, 관련단체의 협력으로 합의가 모아질 때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농업인으로서의 정당하게 인정하고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외소득활동에도 남편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촌여성들의 지위 수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결정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사 및 농
발전과 복잡하게 얽혀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각 개인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히려 불행을 방지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 부딪치게 되는 각종 위험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복지제도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정책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