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특징은 주로 불성실, 부정직성에 있다.
대부분은 절도, 사기죄 등이며, 영아살해(낙태), 유기(특히 영아유기) 죄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한국의 여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에 전체 범죄의 8.7%를 차지했으나,
1997년에는 278,007명을 기록하여 14%, 1999년에는 363,688명인 15.8%,
2003년에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 적용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 건의 대리모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리모에 대한 지불은 아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궁을 빌리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겠는가? 이러한 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자유를 가진다. 나아가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범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형법이 그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 기능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죄형법정주의를 통하여 달성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도래하였다.특히 경제적인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코드가 공공분야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분야에서 경제적인 논리가 중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