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의 개별수급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보험원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개인연금과는 달리 위험에 연계하지 않고 소득에 연계하는 특성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수급권은 기여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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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개별적연금수급권 보장방안들의 장단점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에 대해서만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달체계가 있지 않고
여성에 대한 소득지원은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자녀학비, 양육배 등으로 이루어진다. 빈곤의 여성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과 시간제 ․ 임시직 ․ 일용직 근로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저
연금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점, 크레딧 기간을 연금수급개시를 위한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연금 크레딧제도의 하나로 EU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목적으로 양육 크레딧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과 가족 양립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