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의 약 50%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
<해외의 여성정책>
우선 사회보장제도나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
여성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빈곤과 폭로의 문제로 사회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하겠다. 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는 첫째,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이전되게 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에 대한 합의가 대두될 필요가 요구된다.
※ 2004년 11월 8일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장
김용익 대통령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