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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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Ⅱ.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Ⅲ.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Ⅳ.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모자가정·미혼모와 여성복지서비스
전세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자가정이 되는 원인은 과거에는 사별이 많았으나 점점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가구의 6%(일본)에서 18%(호주)에 이른다.
미혼모(未婚母)와 모자가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아동 양육을 위한 소위 정상 조건으로서 혼인 관계가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신모의 개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성 개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은 개별적인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개념이 미약하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나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모자가정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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