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여성장애인의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여성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ㆍ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회와 참여에서 참별과 억압의 대상으로 사회일반의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으로써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의 현시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본론
Ⅰ. 이
, 노인복지법의 제정(1981)
②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83)
④ 국민연금법의 제정(1986)
⑤ 농어민 의료보험의 실시(1988)
⑥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88)
⑦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1989. 7. 1) -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방향으로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급부체계가 변화할 것이다. 넷째, 복지 재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복지 서비스는 재정의 확보없이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할 수 없다. 복지재정은 크게 정부재정과 민간재원으로 충당되는데, 국민의 복지의식이 낮고 복지에 참여가 적은 수준에서는 정부재정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