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여성노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
2. 여성의 전화와 인권
여성인권과 관련된 기관을 생각하다보니 가정 처음 떠오른 곳이 ‘여성의 전화’였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 문의해 기관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기관방문을 하게 되었다.
기관방문 전 미리 궁금한 점을 e-mail로 문의 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우리가 보낸 질문지에 대해
Q. 여성의 전화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여성의 인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A. 질문에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켜준다’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준 다는 뜻이 담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지켜준다’라는 말 보다는 ‘함께 해결한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차별이다. 고용주가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차별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여성을 남성의 지배하에 종속시켰다는 것이다.
파이어스톤은 다음으로 양성간의 신체적 차이는 선천적인 구별을 강제할 뿐 아니라 경제 계급의 기원이 되는 노동 분업을 초래하였다고 말하며 양성간의 신체적 차이를 성차별의 근본적인 요소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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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