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발효됨에 따라 유보가 철회되었다. 이는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이 협약의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하는 국가적인 의무도 한 역할을 하였다.
2) 협약 제9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
협약 제9조는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평등이념과 제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수용되고, 여성정책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및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을 우대하는 이른바 적극적조치의 부분적인 도입, 여성부 설치 등이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당한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이로 인한 가정 및 사회 내에서 경
법률상담소 등이 설립되었다.
1959년 당시의 주요 여성단체 8개가 연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창립, 세계여성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이후 소속단체 50여개가 넘는 여협으로 발전, 서울여성의 힘을 과시하였다. 여협을 중심으로 이들 여성단체는 당시 부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여성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적극적, 긍정적 복지로서의 여성복지 개념이 대두되었다(고수현 외, 2002 : 324-325).
여성복지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