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
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본인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하여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그 법적 의미나, 아동의 권리를 지지
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 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