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여성학자 아드리엔느 리치는 저서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Of Woman Born)'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모성‘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다. 이처럼 조안 사건은 이전까지 여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면서 동시에 여성들을 옥죄어 왔
“모성”은 당연한 것일까 ? ‘어머니’ 혹은 ‘모성’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 서서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 특히 모성 자체를 생명의 원천이나 여성들이 자라서 성숙하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당연한 가치로 설정하여 이상화 하거
모성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머니가 가정에 안착하여 살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서구사회에서 주부 및 어머니의 역할이 제도화된 것은 17c 이후로, 이는 서구 가족 변화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였다. 산업화와 함께 가정이 일터와 나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25세 이후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위의 통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여성, p.17: 2002년도 통계기준을 보면 15~19세 11.7%, 20~24세 62.4%, 25~29세59.4%, 30~39세 54.4%, 40~49세
모성보호법은 모성보호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10년이 지난 사안으로 이제서야 그 토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조치를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며 대통령선거 3당 공약 사항과 동시에 여성계의 오랜 염원인 것이다.
그 동안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