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목적 : 여성 보호
(가정폭력방지법 생긴 당시의 상황, 추진과정 서술. 사실, 가정 내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여성, 노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여성’)
ⅱ여성을 위한 법 개정 부분
2009년 5월 8일에 시행 된 제8차 일부개정안 중 제 4조
여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욕구와 주체성을 중시하여 가부장적인 성역할에 얽매이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여성 개개인의 자아개발과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기능을 담당하고, 아동 및 가정의 보
여성관련 법이 제․개정되고 제도가 보완, 정비됨으로써 여성정책이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1989년 가족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 등이 제․개정되었고, 2001년부터는 여성부도 출범
여성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끌어내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성평등정책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복지가 오늘날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사회 구조의 다원화와 사회변동으
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밤길 다니기 무서워하던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구타 당하는 아내와 아동&노인을 보호하기 위한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 및 출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