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 법률을 운용하는 법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법제도들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헌법보장 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불균등제도 등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여성인권 보장의 제1차
사회의 유교를 부정하는 이유 역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는 서양인들과 달리 유교 안에 긍정적 가치가 있으며, 三綱五倫이 본시 권위주의와 여성 차별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기에,
아니다. 시민권은 두 가지 의미에서 ‘배타적’이다.
첫째, 몇몇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참정권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했던 것이나, 이민자․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동일한 배제가 그 예이다.
발전되어가던 17-18c부터 `인간`의 개념에서 여성은 배제 되어왔다는 점을 논의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사상은 `이성`을 중시하였고, 여성은 `감성`이라고 보았다.
-단점 : - 남성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보아 여성이 남성과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구체적 방안제시는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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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
(1) 성불평등의 자각: 사회운동과 여성학. 성 평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서구의 경우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막스주의의 보급과 이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19세기 후반의 노예폐지운동과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 1960년대의 인권운동이었다. 이러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