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성할당제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할당제가 도입이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 더 특혜를 주자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어느 한 쪽을 다른 것들에 비해 특출나게 다르게
여성되기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기보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남성되기와 여성되기에 몰두해 왔다. 그래서 인간되기 보다 남성되기와 여성 되기를 더 중요시하여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비율이나 목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형태로 명령적 할당제이며 규제, 감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국가가 기업 등에게 효과적인 여성지원조치로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
여성학자들은 미디어조직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고용할당제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며,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영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공인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