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전통적, 인습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역으로 반드시 여성해방 사상에 공감하고 그 사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Women's History라는 용어에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신문, 잡지기자로서 활약하는 여성언론인과 문학활동을 하는 여성문인들 등의 전문•직업인 여성층이 형성되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해방이 직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으며 그리고 연애•결혼•이혼의 자유를 부르짖는 성해방
경우이혼의 자유가 없었으며 또한 간통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편들만 고소인이 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미래의 왕자비(마리 앙투아네트)의 교육을 위해 파견된 오를레앙의 주교가 프랑스의 루이 15세에게 그녀에 대한 보고서를 무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다
여성에게 노동과 모성을 핵심내용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공하였고, 이를 교육과 당의 선전활동을 통해 전파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노동을 통해 ‘후진적인’ 가부장적 가족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사적 영역(가족)에서의 남성에 대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의 소련 국가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