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개요
할당제에 대해 여성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남성은 ‘역차별이
다’라는 이유로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비교하여
할당제가 남녀간의 불평등, 역차별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으로 남녀의 이해
관계 차이를 좁히고자 한다. 여성이 사회적 지
공천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무원 채용 시의 할당제부터 상위 공무직의 여성할당제,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할당제, 고위직 승
가지게 됨
2000
여성공천할당제가 실시됨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 31조 제 4항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시•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합격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여성할당제의 효과
여성할당제 도입을 통한 효과는 여성운동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심리적
-1-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
정당법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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