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
모체가 되는 것은 중국 송(宋)의 남전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증보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
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모체가 되는 것은 중국 송(宋)의 남전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이다.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향약은 한 고을의 지역주민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란 뜻이다.
원래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 남전지역에 살던 여(여대방)씨4형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여씨향약은 주자에 의하여 증보되어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이황(퇴계)의 「예안향
. 향약이 수령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향약에서의 처벌권 자체를 관에서 장악하는 등 직접적인 통제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약회에 필요한 물품을 관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3.3 향약의 기능
중종 때 조광조 일파는 송나라 여대균이 만들고 주희가 수정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전해와 이를 우
1.선사 시대와 철기 시대의 생활
구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시기
약70만년 전
기원전 8000년경
기원전 10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 보급, 기원전 1세기경 확대, 보급
중요
뗀석기
간석기,빗살무늬토기,가락바퀴,뼈바늘
청동검,청동거울,반달돌칼,
철제무기,철제농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