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해외약관
1. 일본
1) 안내원 업무
(1) 안내원의 동생의 유무는 팜플렛에 명시 하겠습니다.
(2)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에서는 안내원이,
동행 하지 않는 여행에서는 현지 담당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기타 당사자가
필요하고
여행사의 명의로 국외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외여행업이 되면서 국외여행사는 국외관광업무 즉 항공권판매, 국외여행업무, 관광수속업무(여권수속, VISA수속, 환전업무 등)를 행하게 되었다(윤대순. 여행사경영론). 국외여행업상품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소비자를 위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주최여행 즉 패키지여행(Package Tour)상품을 만들어 여행자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여행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1989년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적 제한이 완
신고내용의 요약
2004년 순수 불편신고 633건 중 여행사 관련 신고는 189건, 29.9%의 점유율
여행사 관련 신고내용 : 계약조건 불이행, 안내서비스 불량,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 계약금 환불, 부당요금 징수, 기타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 발생 시 여행사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
여행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상실했고, 넷째 최근 국
내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수요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업의 미래에 먹구름만 끼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행업계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