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구개발의 대형화는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개발 대형화의 실체적 모습이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나타나며, 대형연구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연구개발자원 투입으로 인하여 민간주도보다는 국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연
연구개발비 중 특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5년간 상각하고 그 외의 지출액은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개발비용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웹사이트 개발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것인가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각할 것인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현되는 손실과 주식매입선택권제도, 영업초기에 회원을 확보하고 웹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은 연구개발지출을 촉
25% 이내로 보다 강화하고, 한도 초과분은 3년간에 걸쳐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