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금제도의 목적이 노령에 대한 위험분산(risk pooling)인가 아니면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연금개혁의 목적을 단지 위험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능’으로만 대체시키거나
연금제도는 확대되었고, 상당수 국가들이 적립방식 속성의 기존 공적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고령화 및 감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거 노출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금개혁의 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
Ⅰ. 개요
서구산업국가들에서 공적연금제도는 비록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례없이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수준 등 공적연금
①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②일반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협의→당사자 간의 계약→입소
출처 : http://www.mw.go.kr/front/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101
3>재가노인 복지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