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액의 산정
I. 의미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제2항).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연금제도의 산
1. 연구목적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이미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과정에서 문제점은 상호 관련되어 파생
Ⅰ. 총칙
1.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 연금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
연금액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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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 기대효과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의 5%로 2012년 현재 노인 1인의 경
제 1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제 2절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상과 연금액 등
제 3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이의신청과 비용부담 등
2 주요내용
①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가구(본인 및 배우자에 한한다)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