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와 각국의 경제 ·물가 동향에 따라 그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
적용
슬라이드제 비적용
급여원칙
급여균등의 원칙 비적용
급여균등의 원칙 적용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재원운용
부과방식적립방식
3)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
①정액연금 :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에 두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각국의 공적연금이 택하는 재원조달형태로는 적립방식, 부과방식, 또는 수정된 혼합방식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적립방식은 상당기간동안 고수될 것으로 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의 유형은 나라마다 그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다르고 제도도입의 역사적 과정이 다르므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재원의 원천, 연금수급조건 및 연금급여 산출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적립방식에 따라 사적연금과도 차이가
공적연금은 평등, 재분배 제고 효과가 없으니 연금제도를 민영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문제와 더불어 연금민영화의 중요한 쟁점은 적립방식의 사연금 확대가 과연 해당국가의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적게는 임금의 2%에서 많게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