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1)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가입하고 60세(소득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전환
③임의가입자
- 당연 적용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④임의계속가입자
- 제도 시행
적용제외토록 한다. 다만, 이들 중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납부 예외자로 관리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도 3년 이상 경과하여도 계속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소득활동개념을
적용제외토록 한다. 다만, 이들 중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납부 예외자로 관리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도 3년 이상 경과하여도 계속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소득활동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