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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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1)국민연금의 개념과 전개과정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통과하였으나 그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및 정치•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었다.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겆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셋째,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자를 말한다. 넷째, 임의의 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다.
본문내용
-국민연금
(1)국민연금의 개념과 전개과정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통과하였으나 그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및 정치•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었다.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겆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셋째,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자를 말한다. 넷째, 임의의 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다.
하고 싶은 말
제목 그대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크리스찬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지 묻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