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생활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이 국민연금제도 이다.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
보험료에 비례하지는 않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적립한다는 점에서 저축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지만 소득의 세대간, 계층 간 재분배 및 공동연대에 위험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복지지향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국민의 동의 없이 실시된 이후 미처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한 틈을 타서 ‘적게 내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든 노후보장이 연금으로 보장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