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찬반론: 위 판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먼저 반대하는 견해는, 만일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면하는 한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계가 인정된 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항)
예컨대, 甲이 90만원을 변제하고
, 조건이나 기한, 이행기나 이자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 채무자 1인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수 있다.
ⓓ 채무자 1인에 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 는 소멸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요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Ⅱ. 성 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1. 법률행위
(1)㈀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예컨대 A가 B으ㅔ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C가 B와 별개의 계약을 맺어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