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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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부진정 연대채무
1. 의 의
2. 성 립
3. 효 력
(1) 대외적효력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부진정연대채무에서「상계」의 효력
(a) 문제의제기
(b) 판례의 태도
(ㄱ) 판결요지
(ㄴ) 찬반론
(ㄷ) 그 후의 판례 및 검토
(3) 대내적 효력


Ⅱ. 연대채권

본문내용
 (ㄴ) 찬반론: 위 판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먼저 반대하는 견해는, 만일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면하는 한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계가 인정된 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권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원래의 채권의 만족 이외에 자신의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이나 학설의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례의 견해는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1) 이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는, 상계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한다.2)

 (ㄷ) 그 후의 판례 및 검토: 그 후의 판례는 위 판례를 참조판결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당원의 판례'라고 하여, 종전 판례와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3) 한편, 상법 제 724조 2항에 의해 피해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판례는,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대판 1999.11.26 99다34499).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로 해석되므로(따라서 동 판결은 민법 제 418조 1항에 근거한 것이 된다), 동 판결이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계도 급부의 만족이라는 면에서 변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에서 종전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대내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그래서 부담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판례이론을 통해 구상권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다. 즉, (ㄱ)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