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고발, 정부회의, 위원회 참가, 공청회, 청문회 참가 등이 있으며, 비제도적 참여로는 시위,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투고, 세미나 개최, 감시 활동 등을 통한 정책참여 등이 있다.
2) NGO의 정책참여 사례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 3월에 ‘참여민주주의사회시민연대’의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 면 ․ 동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998년 45개 시 민단체가 국민기초생랄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청원하였으며,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고, 1999년 8월에 국회 본회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한계가 대두 되었습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한다. 이는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후 등급판정은 공단이